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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5:12
연방행정법원, 기차보다 저렴한 장거리버스 운행 원칙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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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법원이 기차보다 훨씬 저렴한 장거리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연방행정법원은 이러한 장거리버스가 기차에 비해 „본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연방행정법원은 저렴한 가격도 „본질적인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 간의 장거리버스 운행에 대한 담슈타트(Darmstadt) 당국의 허가였는데, 연방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담슈타트 당국이 버스회사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도이체 반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참여절차를 태만히 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일단 허가 자체는 취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민간 버스회사인 도이체 투어링(Deutsche Touring GmbH)는 이미 2005년부터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 간의 버스노선 신설을 놓고 도이체 반과 다툼을 벌여왔다고 한다. 버스회사 측은 이 구간에 대해 편도 25유로, 왕복 50유로의 가격으로 1일 5회의 운행을 계획했었다고 한다. 헤센 주는 버스회사의 이러한 계획을 승낙하였고, 이에 대해 도이체 반 측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다른 유럽연합국가들과는 달리 충분한 장거리버스-노선망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통망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수송수단의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승객수송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도이체 반이 독점하고 있는 장거리 수송분야에서의 시장 자유화가 독일에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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