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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22:44
연방정부, 추가 의료보험료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 지연가산금 부과할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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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의료보험조합들이 징수하고 있는 추가 의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연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지연가산금은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최소 30유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의료보험조합 DAK의 경우에는 10명 중 1명 꼴로, 그리고 규모가 작은 의료보험조합인 BKK Gesundheit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 꼴로 추가 의료보험료 납부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연방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레(Philipp Rösler)는 추가 의료보험료 연체자에 대한 지연가산금 부과제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대 3개월까지의 추가 의료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에 대해 최소 30유로 이상의 지연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연가산금의 액수는 현재까지의 연체료에 비해 액수가 크게 높아진 것인데, 뢰슬러 장관은 이러한 보다 더 강화된 제재방안이 정당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방안은 자신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들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의료보험조합들은 이러한 방안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지금까지의 연체료에는 독촉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즉 추가 의료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독촉편지를 발송하고 지불요구서 등을 보내는데 발생하는 비용 등이 상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 - dd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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