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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SPD)의 연방의회 의원단이 원자로 가동기간의 연장계획에 반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사민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의장인 토마스 오퍼만(Thomas Oppermann)은 연방상원을 우회하여 체결된 원자로 가동기간 등과 관련된 계약상의 합의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퍼만 의장은 예를 들어 원자로의 안전 문제와 같이 시민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위험을 야기하는 자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사민당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의원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다른 정당의 의원단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미 녹색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역시 연방정부의 원자력에너지 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거대 에너지그룹들과 원자로의 가동기간을 평균적으로 12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법률의 개정을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발효시키고자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방상원에서는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민당 소속의 주지사들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이러한 반발 외에도 그 사이에 에너지그룹들이 연방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점이 공개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연방재정부는 2016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원자력세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펀드를 위한 에너지그룹들의 공과금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합의되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는 약 145억 유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펀드에 대한 공과금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입을 세액손실은 최대 30%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부의 대변인은 국가는 원자로 가동기간의 연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원자로 가동기간을 평균적으로 12년 연장하는 것의 기초자료가 된 에너지감정서에 대해 무려 50만 유로의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 야당과 친환경에너지분야의 종사자들은 이 에너지감정서가 편향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효과를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쾰른 대학의 에너지경제연구소가 원자로를 운영 중인 RWE와 Eon으로부터 수백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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