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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15:15
연방대법원, 노부모의 간병비용은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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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간병을 요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재정적인 지원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완전히 파괴된 부모자식간의 관계나 어린 시절의 양육상의 방치 등은 자녀들의 이러한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사는 한 남성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간병시설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 어머니는 이 남성의 유년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 남성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1977년도 이후부터는 이 남성과 어머니 사이에는 전혀 왕래와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05년 이후부터 발생한 간병비용을 일단은 사회행정청이 지불하였고, 사회행정청은 이 남성에게 그 비용을 구상하였으며, 이 남성이 이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이러한 “숙명적인” 질병과 그로 인해 그 아들에게 발생한 효과 등은 양육부담을 국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신적 질환은 어머니의 유책한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어머니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4년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였는데, 당시의 이 대법원 판례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정신적 질환이 일정 정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아버지의 간병비용을 그 자녀에게서 면제시켜준 바 있었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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