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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3:45
연방행정법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한 방송수신료 부과결정 정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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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법원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연방행정법원은 2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대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이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되었던 매월 5.76 유로의 방송수신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한다. 이들의 주된 논거는 그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방송수신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최상급법원인 연방행정법원은 이들의 논거에 반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를 보유한 사람의 주관적인 사용방식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방송수신기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판시내용은 방송수신료협정(Rundfunkgebührenstaatsvertrag)의 내용과도 일치하는데, 이 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그 밖의 방송수신기계가 가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독일 내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방송수신료를 내는 사람의 숫자는 약 200,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연방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영방송인 ARD와 ZDF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ARD 측은 이번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적 견해를 통해 현존하는 수신료 규율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였으며, ZDF 측에서는 이번 판결을 “중요하고 명료한 원칙적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수신료 징수기관인 중앙수신료징수소(GEZ) 측의 집계에 따르면 2009년도 현재에 약 4200만 명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라디오를 보유한 사람은 3900만 명, 텔레비전을 보유한 사람은 3300만 명이며, 컴퓨터와 노트북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전화기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송수신기계를 보유한 사람은 248,000명이라고 한다. 참고로 최소 1대 이상의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매월 최대 17.98유로의 수신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추가로 보유한 라디오는 이 수신료 금액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라디오만을 보유한 가정은 매월 5.76유로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케이블이나 무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도 매월 5.76유로의 수신료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편 2009년도에 걷어들인 수신료 총액은 76억 유로가 넘으며, 이 금액들은 공법상의 방송영조물인 ARD와 ZDF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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