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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9:26
연방상원, 겨울용 타이어 장착의무화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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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연방교통부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가 제시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의무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겨울용 타이어 장착의무화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담기게 되는데, 개정내용에 따르면 눈이 내렸거나 도로에 얼음이 언 상태에서는 명백하게 겨울용 타이어라고 표시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도로 주행에 나서야만 한다고 한다. 또한 겨울용 타이어란 “생산자에 의해 ‘M+S’라고 표기된 모든 타이어들”인데, M+S라는 약어는 진눈깨비와 눈의 약어라고 한다. 또한 4계절용 타이어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M+S’표기 방안에 대해 자동차 관련 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ADAC의 외르그 키르스트(Jörg Kirst)는 어떠한 타이어가 그러한 ‘M+S’마크를 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이번 겨울용 타이어 장착의무화 방침은 애매모호한 것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름용 타이어들에도 이런 마크가 새겨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또한 독일자동차클럽(AvD)의 자비네 괴츠(Sabine Götz) 역시 마찬가지로 “M+S” 마크에 대한 심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타이어 생산자들이 임의로 이 마크를 새겨넣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또한 AvD는 겨울용 타이어의 홈의 깊이가 현행 법률에 따르면 1.6밀리미터에 불과한데, 이는 겨울용 타이어의 기능을 위해 불충분한 것이며, 최소 4밀리미터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 겨울용 타이어 장착의무화 방안으로 인해 과태료가 인상되는데, 눈이나 얼음이 언 길에서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주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면 지금까지의 과태료 20유로 대신 인상된 과태료 40유로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부적합한 타이어로 인해 도로교통에 장애를 유발한 자에게는 8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노동조합 측은 광범위한 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실제로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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