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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앞으로는 탈세 사실을 자수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연방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기민당 소속)의 계획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 면제조건부 자수”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형사처벌이 임박하여 자신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수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불완전하게 제공된 정보들을 추후에 보완하거나 누락된 정보들을 다시 제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예정이다.
또한 자수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추가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탈세혐의자가 세무서를 통한 세무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마지막 통지시점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자수의 기한이 될 예정이다.
연방의회의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폴커 비싱(Volker Wissing, 자민당 소속)은 이번 개혁안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조세포탈범의 자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는데, 그는 특히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수가 조세징수에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조세포탈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하는 자수의 요건강화방안에 대하여 세무사노동조합은 “최소한의 해결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디터 온드라첵(Dieter Ondracek)은 “여전히 조세포탈범을 숨기고 보호하려는 정치적 세력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되었어야 할 방안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이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참고로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위치한 은행들의 독일 고객들 중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조세포탈 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연 6%에 해당하는 통상이자가 부과된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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