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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22:50
연방대통령, 개정 원자력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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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lf)가 현 연립정부가 주도한 원자로 가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에 서명하였다. 원자로 가동기간을 연장시키는 이 법률은 야당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매우 큰 비판을 받았는데, 연방대통령청은 “모든 헌법상의 관점들을 집중적이고 사려깊게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연방대통령의 서명으로 비로소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개정 원자력법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최소 2035년까지는 원자력발전이 계속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말에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은 이 원자력법은 총 17개의 원자로들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야당인 사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재임하고 있는 주(州)들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이 개정 원자력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1980년 전까지 설치된 원자로 7개는 8년간 가동기간이 연장되며, 나머지 10개의 원자로는 14년간 가동기간이 연장된다고 한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반대자들은 최근까지 불프 연방대통령이 개정 원자력법에 대한 서명을 거절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연방대통령청은 연방대통령이 이 법률안이 법적인 기초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방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해 내년 초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법률에 따르면 원자로 가동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E.on, RWE, EnBW 및 Vattenfall 등의 4개의 거대 원자력발전회사들에 대해 새로운 원자로물질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연장된 원자로 가동기간에 기초한 초과수입액의 일부를 거둬들이게 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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