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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소비자부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앞으로 은행들의 고객상담에 대한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정부는 고객으로 위장한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은행들의 일반적인 상담 영업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금융감독업무의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금융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취해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며, 위장 조사관들의 투입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그너 장관의 계획에 따르면 연방 금융업무감독청의 직원들이 이러한 은행 상담업무에 대한 위장 조사관을 활동할 것이며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고객으로 위장하여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재정부는 연방 금융업무감독청이 이러한 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직원들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위장 조사관 활동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현행 유가증권거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위장 조사관 활동이 법률적으로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연방 금융업무감독청은 이러한 위장 조사관 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고 한다.
위장 조사관 활동은 주로 은행의 상담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법률의 규정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특히 금융 상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의 자산상태, 소득상태, 직업상태, 위험준비상태, 채무 현황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지난 2010년 1월 이후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은 고객과의 상담을 문서로 기록화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5만 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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