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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8:56
돼지고기에서도 다이옥신 검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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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에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니더작센 주에서 실시된 돼지고기에 대한 표본 도축검사에서 한계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 검출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하노버에 위치한 니더작센 주의 농업부의 대변인인 게르트 하네(Gert Hahne)는 돼지고기에서의 다이옥신 검출로 인해 니더작센 주의 농장들에서 수 백 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검사에서 다이옥신 함량 수치는 허용되는 한계치를 50%나 넘었다고 한다. 니더작센 주의 정보에 따르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사료회사인 할레스(Harles)와 옌트취(Jentzsch)에서 사료를 공급받은 농장들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으며 이 회사들은 다이옥신이 함유된 총 3천 톤 가량의 동물사료들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니더작센 주의 농업부에 따르면 이번 다이옥신 검출로 인해 니더작센 주에 소재한 총 4400개의 농장들 중에서 현재 약 330개의 돼지사육농장과 거위사육농장 및 양계장 등이 폐쇄조치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니더작센 주에서는 이전에 달걀과 닭고기 등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된 바 있었으며, 우유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경보가 해제되었다고 한다. 한편 하노버 지역의 슈퍼마켓들에서는 최근 들어 폐쇄된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소비자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니더작센 주의 농업부는 그러한 판매사례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달걀과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연방의회에서는 소비자위원회의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모든 정당들은 연방농업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 장관에게 상세한 검사결과를 요구하였으며 아이그너 장관은 위원회에 다이옥신 사료의 사용을 막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이를 위해 동물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더욱 더 강화하고 이번에 다이옥신 사료 파문을 일으킨 업체들을 형사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총 558개의 농장이 폐쇄된 상황인데, 총 5000 개의 농장들을 일시 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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