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7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공무종사자들이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 활동에 대한 조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안은 현재 연방내각에서 결의된 상태인데, 새 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국가보안부-문서-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의 문서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즉 누가 국가보안부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국가보안부를 위해 활동했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문서열람 내지는 심사가 가능한 기간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기간은 2011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방내각이 결의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도이체 반이나 독일 연방군을 위해 활동하는 물류운송회사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도 찬성하고 있는데, 이들 야당들은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는 한, 국가보안부의 문서에 대한 열람과 조사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 동독의 국가보안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우선 국가보안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사찰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적 연구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2019년까지의 열람 및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아마도 코블렌쯔에 소재한 연방 문서보관소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64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 사민당 압승(1면) file 유로저널 2011.02.21 1980
6363 요금미납으로 인한 휴대폰 정지, 미납액 기준 높아져 file 유로저널 2011.02.21 4136
6362 아동소음, 앞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될 듯 file 유로저널 2011.02.21 1707
6361 연방헌법재판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하는 판결 내려 file 유로저널 2011.02.21 1692
6360 2010년도 독일 수출증가세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유로저널 2011.02.14 1391
6359 2010년도 독일 방문 관광객 숫자, 6030만 명으로 집계 file 유로저널 2011.02.14 1737
6358 항공세 신설로 항공권 가격 인상 file 유로저널 2011.02.14 2555
6357 폭스바겐, 3.2% 임금인상 합의 file 유로저널 2011.02.14 1917
6356 연방보건부 장관, 가족간병인에 대한 지원 강화 약속 file 유로저널 2011.02.14 2381
6355 연방헌법재판소, 이혼 배우자의 생계비 청구권 강화하는 판결 내려 file 유로저널 2011.02.14 1814
6354 함부르크 시장 선거 여론조사, 사민당 후보가 앞서고 있어 file 유로저널 2011.02.14 1628
» 구 동독 국가보안부와 관련된 조사기간 연장(1면) file 유로저널 2011.02.14 2726
6352 1월달 자동차 판매량 급증 file 유로저널 2011.02.07 1906
6351 2010년도 차량 고장신고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유로저널 2011.02.07 1859
6350 1월달 실업자 숫자 증가 file 유로저널 2011.02.07 1907
6349 신학교수 144명, 카톨릭 교회의 근본적 개혁 요구 file 유로저널 2011.02.07 2224
6348 메르켈 수상, 여성할당제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 file 유로저널 2011.02.07 6486
6347 헤센 주, 공무종사자의 부르카 착용 금지(1면) file 유로저널 2011.02.07 2148
6346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개정안 마련 file 유로저널 2011.02.07 2106
6345 독일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시작 file 유로저널 2011.02.07 1809
Board Pagination ‹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