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연방헌법재판소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 고용주에게 고용이 이전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헤센 주의 기센(Gießen)과 마부르크(Marburg)에 위치한 대학병원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민간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로 이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헤센 주의 규율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였던 마부르크 대학병원의 한 간호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고용관계의 변화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헤센 주는 지난 2005년에 기센과 마부르크의 대학병원들을 통합한 후에 민영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과의 고용계약을 새로운 민간 회사에게 그대로 이전시켰었다. 당시 이전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에게는 대학병원의 민영화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독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병원의 소유자인 헤센 주 정부가 민영화를 위한 법률을 발령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헤센 주가 “지금까지의 고용주인 동시에 법률을 통해 자신의 고용주 지위를 해소시키고 고용계약상의 의무들을 스스로 면제시키는 입법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64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 사민당 압승(1면) file 유로저널 2011.02.21 1980
6363 요금미납으로 인한 휴대폰 정지, 미납액 기준 높아져 file 유로저널 2011.02.21 4136
6362 아동소음, 앞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될 듯 file 유로저널 2011.02.21 1707
» 연방헌법재판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하는 판결 내려 file 유로저널 2011.02.21 1692
6360 2010년도 독일 수출증가세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유로저널 2011.02.14 1391
6359 2010년도 독일 방문 관광객 숫자, 6030만 명으로 집계 file 유로저널 2011.02.14 1737
6358 항공세 신설로 항공권 가격 인상 file 유로저널 2011.02.14 2555
6357 폭스바겐, 3.2% 임금인상 합의 file 유로저널 2011.02.14 1917
6356 연방보건부 장관, 가족간병인에 대한 지원 강화 약속 file 유로저널 2011.02.14 2381
6355 연방헌법재판소, 이혼 배우자의 생계비 청구권 강화하는 판결 내려 file 유로저널 2011.02.14 1814
6354 함부르크 시장 선거 여론조사, 사민당 후보가 앞서고 있어 file 유로저널 2011.02.14 1628
6353 구 동독 국가보안부와 관련된 조사기간 연장(1면) file 유로저널 2011.02.14 2726
6352 1월달 자동차 판매량 급증 file 유로저널 2011.02.07 1906
6351 2010년도 차량 고장신고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유로저널 2011.02.07 1859
6350 1월달 실업자 숫자 증가 file 유로저널 2011.02.07 1907
6349 신학교수 144명, 카톨릭 교회의 근본적 개혁 요구 file 유로저널 2011.02.07 2224
6348 메르켈 수상, 여성할당제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 file 유로저널 2011.02.07 6486
6347 헤센 주, 공무종사자의 부르카 착용 금지(1면) file 유로저널 2011.02.07 2148
6346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개정안 마련 file 유로저널 2011.02.07 2106
6345 독일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시작 file 유로저널 2011.02.07 1809
Board Pagination ‹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