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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00:50
이태리, 밀입국, 불법체류등 범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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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밀입국, 불법체류등 범죄규정 한국 여행객들,이태리 여행중 문화재에 낙서시 3 개월간 징역 규정에 주의 이태리 정부가 밀입국, 조직범죄, 공공치안 등 3개 부문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2차 치안강화 통합법을 제정 및 통과시킨 데이어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제2차 치안강화 통합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밀입국 및 합법적인 체류허가서 미소지 등 불법체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를 범한자는 5,000유로~1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제1심 치안판사(Judge of peace)의 재판을 거쳐 즉시 추방한다. 또한, 불법체류 방조자는 최고 15년형에 처하고,불법체류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자는 최고 3년형에 처하는 세게에서 유래없는 강력한 법을 제정, 시행한다. 행정업무 담당자들은 의사와 교사를 제외한 불법체류자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 이태리 정부는 외국인 주민등록 의무제를 실시하며, 합법적인 체류허가서 소지자만이 출생 및 혼인신고 등 호적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대한 처벌도 강화해 차창 밖 쓰레기 투척 및 공공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더럽힌 자에게는 500유로 이상의 벌금 부과하며,문화재 및 역사적 유적지를 훼손시키거나, 낙서를 하는 자에게는 3개월 구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해외 여행중 낙서등을 일삼아 온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태리 유로저널 이 은호 통신원 eurojournal@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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