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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00:07
무단결석, 벌금으로는 근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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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단결석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단결석을 범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사 결과 별 효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BBC가 전했다. 이번 조사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Kingston upon Thames 지역의 지역 교육처의 교육복지 담당관인 Ming Zhang에 의해 작성되어 최근 캠브리지 대학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결석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본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조사 결과 본 제도의 시행이 무단결석의 근절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Ming Zhang는 잉글랜드 지역 150여 개의 각종 교육단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석 학생들의 부모에게 벌금이나 심지어는 구속까지 포함한 다양한 벌칙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벌식 제도로는 결국 무단결석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한 가운데, 무단결석을 단순 부모의 자녀관리 소홀이 아닌, 빈곤이나 가정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정부의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효과 없는 외형적인 처벌 제도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의 대변인은 본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제작년 1.23%였던 중등학교의 무단결석 비율을 작년에는 1.20%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본 제도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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