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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02:00
금연 위해 회사도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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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역에 걸쳐 시행될 금연법의 강화에 따라 정부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회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흡연자들은 업무 시간 중에도 회사의 승인 하에 급여의 감축 없이 몇 시간 동안 금연 클리닉을 비롯 금연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과 비흡연 직장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측은 고용인들의 금연이 결국은 고용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소위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조사 결과 흡연과 관련된 각종 비용으로 건강기구(Health Service)는 연간 15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작업 효율성이나 화재와 같은 간접 피해로 인해 연간 손실액은 무려 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새로운 금연법에 의하면 어떠한 폐쇄된 공공장소나 일터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다. 정부는 새롭게 강화되는 금연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사들이 직원들의 금연을 돕는다면 이는 회사 측에서도 생산성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 중 직원의 부재가 가져올 업무 손실과 함께 비흡연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근무시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서 과연 흡연자의 근무시간 중 금연 교육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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