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7.09.06 08:57
DNA 채취 확대 실시 검토
(*.67.180.24) 조회 수 674 추천 수 0 댓글 0
범죄 예방 및 범인 수사 이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를 놓고 홈오피스가 그 대상을 쓰레기 투척과 같은 경범죄자의 경우까지도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텔레그레프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장관들 또한 현재 약 400만 명 가량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Justice Sedley 판사가 영국 내 거주중인 모든 이들의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이를 지지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Justice Sedley경은 영국의 대표적인 항소법원 판사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는 그 대상을 다소 좁게 설정한 면이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Sedley경은 공정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 내 거주중인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유죄 여부에 상관없이 DNA 채취를 실시하는 한편, 영국을 단기로 방문하는 외국인들 또한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는 본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로 지난 12년간 한 달 평균 약 3만 명의 범죄 용의자의 DNA를 확보할 만큼 활성화 되었으나, 무죄 확정 이후에도 이들의 DNA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관계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홈오피스를 비롯한 정치권은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DNA 채취 확대 실시를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시민 운동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의 심각한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