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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9:31
정학 청소년 관리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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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및 학교 규정 위반으로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학 청소년 관리규정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정학 처분을 받은 뒤 5일간 이들을 엄격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은 규정상 정학 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공공장소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정학 기간 관리를 소홀히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50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이전까지의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교로서는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최선책으로 그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칠 수 있지만,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부모들이야말로 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규정을 정의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정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1,7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기본 정학 규정은 평균 3.5일간의 정학을 보편화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실제 1,300명의 정학 처분 대상자들이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 청소년들의 정학 기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요청되어 왔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정학 기간 동안 부모의 관리는 물론 학교의 관리마저 소홀해진 틈을 타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일탈행위에 노출되어 왔다는 조사 결과가 이번 관리규정 강화를 시행하게 된 원인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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