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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20:03
바코드가 부착된 쓰레기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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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Pay-as-you-throw’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바코드가 부착된 쓰레기통이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바코드가 부착된 쓰레기통은 쓰레기 수거 시 사용되는 쓰레기통에 해당 가정의 정보 및 쓰레기 양에 대한 인식 기능을 첨가한 것으로, 쓰레기 수거 직원은 이러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지참하게 된다. 그리고, 바코드에 입력된 자료를 통해 만약 해당 가정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에 대한 최고 £100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국 내 27군데의 카운슬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만약 본 시범 제도가 성공적으로 판명될 경우 더욱 많은 카운슬들이 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본 제도를 통해 상당수의 영국 시민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시범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해져야 하는 면밀한 조사 및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와 같은 시범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추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세금 부과 제도가 결국에는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 비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현재 약 170군데의 카운슬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2주에 1회로 시행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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