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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03:50
리엄 번 이민담당각료 주행중 모바일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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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엄 번 이민담당각료가 운전을 하다가 모바일폰을 사용한 혐의로 100파운드의 벌금을 물었다고 텔리그래프지가 보도했다. 리엄 번 의원은 지난 7월 6일 버밍엄에서 주행중 전화 통화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는 서튼 지방법원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당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국외 추방 문제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올해 37세로 버밍엄에 지역구가 있는 번 의원은 100파운드의 벌금 말고도 35파운드의 행정처리비용과 15파운드의 교통사고피해자적립금을 내야 하지만 범법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을 깎아준다고 법원은 밝혔다. 그러나 운전면허기록에서 3점은 깎이게 된다. 도로안전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전자의 주행중 통화로 밝혀졌다.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모바일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119명에 이른다. 한인신문 단독 영국 뉴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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