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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05:30
과속운전 두 번 걸리면 면허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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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 부과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브닝스탠다드지에 따르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90마일 이상으로 달리거나 30마일 속도제한 구역에서 45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는 두 번만 단속에 걸려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벌금도 지금의 60파운드에서 앞으로는 100마일로 대폭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속도를 약간만 위반한 운전자는 지금보다 처벌이 완화되는 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제한속도가 70마일인 고속도로에서 80마일로 달리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벌점이 2점만 깎이고 벌금도 40파운드만 내면 된다는 안이다. 나머지 경우는 벌점 3점에 벌금을 60파운드 내는 기존의 벌칙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운 속도위반 처벌안은 논의를 거쳐 앞으로 몇 주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20마일이나 30마일인 지역에서는 속도를 조금만 위반해도 지금처럼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거주구역에서는 절대로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운전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다. 안전전문가들은 과속운전을 하다 걸려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불량 운전자들에게 이번 개정법이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영국 도로법에 따르면 벌점이 12점이 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각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과속으로 1년에 한 번쯤 적발되어도 너끈히 버틸 수 있다고 믿는 운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속도제한 철폐운동을 벌이는 Safe Speed라는 단체를 세운 폴 스미스는 그러나 제한속도를 넘게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일상적으로 안전하게 달리다가도 잘못하면 두 번의 실수로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면서 반발했다. RAC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 5년 동안 과속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고 이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16% 수준이었다. 2 points + £40 fine 3 points + £60 fine 6 points + £100 fine 20mph up to 31 mph 32mph or over n/a 30 up to 44 45 or over n/a 40 up to 56 57 or over n/a 50 up to 69 70 or over n/a 60 up to 70 up to 81 82 or over 70 up to 80 up to 93 94 or over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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