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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해마다 근로자들의 병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손실액이 무려 천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병가를 내고 정부의 보조수당(incapacity benefit)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가 근로 건강 위원회의 Carol Black 감독은 이들 병가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을 가능한 한 다시 근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Carol은 국가보건국(NHS)과 연계된 제도를 통해 병가를 내는 이들에 대해 이들이 최대한 근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정부 보조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Carol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무려 350,000명의 근로자들이 장기간 병가를 내고 있으며, 영국은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정부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로, 그 수치는 1970년대 이래로 급증하여 현재 무려 2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억7천5백만 근무 일수 및 천억 파운드의 경제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장기 병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병원 진단서 발급 시, 병원들이 이들로 하여금 무조건 병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신속히 다시 근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진단서가 당사자인 병가 직원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전달되어서 고용주들이 이들 병가 직원들의 복귀를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헬스클럽 회원권과 같은 건강 보조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여, 직원들의 건강 유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Carol은 현재 정부 보조수당 신청 시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적합한 이들이 정부 보조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최대한 예방하는 한편, 병가를 내는 이들에 대한 점검 장치를 마련해 이들의 장기적인 근로활동 이탈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의사들이 병가를 내는 근로자들을 근로활동에 복귀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야당들은 정부가 수년 동안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다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 업체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까지는 특별한 진단서 없이 휴가 일수로 차감되지 않고 병가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부적합한 병가를 내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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