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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8 00:13
흉기소지 기소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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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청소년 흉기범죄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흉기소지 기소 가능 연령이 낮춰져, 앞으로 16세 이상에 흉기를 소지할 경우 법정 기소될 수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주관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다우닝 가에서 열린 본 회의에는 경찰국장 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대표 및 기소 담당관,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 및 잭 스트로 사법장관이 참여했다. 현재까지는 흉기소지 적발 시,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었으며, 그 이하 연령대의 경우 대부분 경고조치에 그쳤다. 그나마도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마약이나 음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범죄 기록조차 남기지 않게 되는 등, 청소년 흉기소지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경우, 흉기소지 첫 사례일 경우에도 기소 추정(presumption of prosecution)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흉기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흉기범죄 예방을 위한 5백만 파운드의 예산도 지원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흉기범죄와의 전쟁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흉기범죄는 지난 해 대비 15.7% 감소했으나, 11~18세 청소년 대상 범죄는 4.5% 증가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런던에서만 27명의 10대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대상 흉기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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