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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02:00
애완동물 복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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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강화 개정된 애완동물 보호법이 지난주 웨일즈에 이어 오는 4월 6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항목에 의해 앞으로는 다이어트를 통해 애완동물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이 어떠한 질병이나 통증으로부터도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의사의 진찰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한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대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16세 이하는 상품당첨 등으로도 애완동물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단순 미용을 위해 개의 꼬리를 자르는 단미수술이 금지되며 다만 경찰견이나 특수 목적견의 경우에는 단미수술이 허용된다. 무엇보다 애완동물 학대 적발시 기존 6개월에서 52주의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며 벌금 또한 최대 2만 파운드까지 내게 된다. 애완동물 복지 장관인 Barry Gardiner는 이번 애완동물 복지법 강화를 통해 최초로 애완동물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닌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경우가 애완동물들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법으로 인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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