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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02:04
학교의 편파적인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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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권 중등학교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만을 편파적으로 선발한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조사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중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입학을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호소한 학부모들의 의뢰에 의해 지방정부 감시단(Local Government Ombudsman)이 조사에 착수, 이와 같은 사항을 적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학교들은 입학 심사시 심사기준으로 학생들의 이전 학교 성적과 출석률, 부모들의 지원 여부를 비롯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토록한 가계 수준등을 근거로 등급을 정한 뒤에 우수한 등급에 속하는 학생들만을 집중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들의 경우는 심사기준에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점수로 인정해 등급을 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교의 자체 규정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들의 자체 신입생 선발 규정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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