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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00:18
외국인들에게는 과속 범칙금 부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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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운전하다 과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어려워 이들에 대한 과속 적발 사례는 대부분 취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과속 적발 즉시 그 자리에서 단속관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거의 과속 감시 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고, 그 자료가 DVLA로 전송되어 해당 차량 등록자의 주소로 범칙금 고지서가 전송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경찰들은 타 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추적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과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외국인 운전자들에 대한 범칙금 부과 절차는 대부분 경찰들에 의해 포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소되는 과속 범칙금 발부 사례와 그에 따른 범칙금 미회수 금액은 상당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RAC Foundation 운전자 협회는 유럽 연합 내 타 국가들과 이들 외국 차량 및 외국인 운전자들의 등록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국제적인 조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속 감시 카메라를 통한 단속 외에도 단속관이 직접 도로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측은 외국인 운전자에게 과속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이를 추적하는 과정은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자유 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이 적용되지 않아 그 접근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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