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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00:18
주차 벌금 미납자, 해외로 출국 못한다
(*.14.66.214) 조회 수 1786 추천 수 0 댓글 0
앞으로 주차 벌금을 비롯해서 각종 벌금을 미납한 이들은 해외 출국 시 적발되어 출국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 출입국 감시제도(e-Borders)를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각종 벌금 미납 여부를 확인,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 출입국 감시제도는 영국을 입출국하는 모든 이들의 신상 정보 등을 기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방안으로, 오는 부활절 휴가 기간 전후로 도입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작성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는 전자 출입국 감시제도의 주요 목표는 아닐 지라도, 이를 통해 미납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 내 미납 벌금 규모는 무려 4억 8천 7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출입국이 발생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하되, 이를 통해 경찰, 정부 기관 등이 공조하여 전자 출입국 감시제도를 통해 포착된 벌금 미납자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홈오피스는 여기서 해당하는 벌금은 과속, 주차 위반과 같은 차량 관련 벌금, 범죄 관련 벌금 등 법정에서 발부된 모든 벌금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운전자 단체들은 벌금 미납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출입국 관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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