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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혐의자들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럽 법정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약 백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DNA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체포된 이들은 무조건 DNA 정보를 체취 당할 수 있으며, 그들이 무죄 판정을 받더라도 정부는 해당 DNA 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국민들의 정보 보관 국가라는 오명을 떠안은 바 있다. 그러나, 유럽 인권 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이 같은 영국의 제도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하고 나섰다. 따라서,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이번 주 내로 무혐의로 판명된 대상자들의 DNA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이들은 전체 510만 명 분량의 DNA 정보 중 80만 명에 해당하는 정보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 대상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의 DNA 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그 동안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범법자들을 적발하는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던 만큼, 개인 사생활 보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스미스 내무장관은 정보 감시, 기록의 이점과 단점의 균형을 고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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