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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5:39
에너지 선불 요금제, 요금 과다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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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를 설치하고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는 에너지 요금 선불제 고객들이 지난 3년 간 일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보다 무려 4억 6천만 파운드나 더 많은 요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불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들은 일반 요금제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으로 파악되는 만큼, 에너지 업체들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데일리 메일은 보도했다. 국가 주택 연맹(National Housing Fede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따르면, 에너지 요금 선불제 이용 고객의 평균 연 소득은 £16,00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2008년도에 자동 계좌이체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보다 £500나 더 높은 요금을 부과받은 선불 요금제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연맹은 2006년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이들 선불 요금제 이용자들이 일반 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추가로 부과받은 요금은 무려 4억 6천 4백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주택 연맹의 David Orr 대표는 에너지 감시기구 Ofgem이 에너지 업체들의 선불 요금제 고객들에 대한 이 같은 부당한 과다 요금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너지 업체들로 하여금 선불 요금제 고객들도 타 일반 요금제 고객들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Ofgem은 이에 대해 지난 12개월 동안 에너지 선불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이 제거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 같은 지적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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