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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7:16
경찰, 사진촬영도 테러의심 논란
(*.14.66.214) 조회 수 990 추천 수 0 댓글 0
영국 경찰이 테러가 의심될 경우 혐의 없이도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남용하여 군중들이 밀집한 공공장소 사진을 찍는 이들을 제지하고 검문검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정부의 테러 예방 자문위원인 Lord Carlile는 경찰이 ‘조항 44 경찰 통제 구역(Section 44 authorisation zone)’ 규정을 남용하여 단지 해당 구역에서 사진을 찍는 평범한 이들을 제지하고 검문검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항 44 경찰 통제 구역’은 경찰로 하여금 설정된 해당 구역 내에서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검문검색을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현재 런던에만 이러한 구역이 100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 내 모든 기차 역은 자동으로 해당 구역으로 설정되며,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곳이 이러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는 보안 우려에 따라 홈오피스 기밀사항으로 되어있다. 경찰은 테러범들이 대중들이 밀집한 지역을 사전에 답사하거나 하는 등의 용도로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과 관련, 해당 구역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이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BBC의 기자가 세인트 폴 성당을 촬영하다가 제지당했으며, 기타 일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제지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진기자 Marc Vallee는 4천 여 명의 지지자를 확보해 이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며, 본 규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당은 지난 해 무려 12만 명이 이 같은 검문검색을 당했으나 실제 체포된 사례는 1%에 불과한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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