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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동유럽 출신 이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근로자 등록제도(Workers Registration Scheme)가 오는 4월 말 폐지되면서, 5월부터는 이들 동유럽 이민 근로자들도 영국에서 실업수당을 비롯 다양한 국가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EU 규정에 따른 결과로,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동유럽 이민자들이 주당 £250에 달하는 수당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4년도 EU에 신규 가입한 동유럽 8개 국가 출신들은 영국에서 1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할 경우 근로자 등록제도(Workers Registration Scheme)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으며, 이들에게는 실업수당, 카운슬 세금 환급, 주택 수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EU 협약에 의해 오는 4월 말로 폐지되며, 이에 따라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출신 이민 근로자들은 5월부터 타 EU 회원국 출신 이민 근로자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연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동유럽 이민 근로자들이 영국의 복지정책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비록 영국에서 이들 동유럽 이민자들의 권리가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이 이들 동유럽 이민자들에게 전보다 취업 기회를 개방한 만큼, 많은 동유럽 이민자들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이들 국가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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