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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세 이하의 유아를 둔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모유수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유수유의 이점을 밝혀낸 각종 연국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는 여성들은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모유수유 권장운동을 벌이고 있는 Alison Baum은 타인들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중단 요청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전혀 모유수유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성(性), 인종, 종교로 인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된 단독 평등법(Single Equality Bill)은 이러한 영국 내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특히 6개월 미만의 유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유수유를 권장하도록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2005년 본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5월 국가 출산기구(National Childbirth Trust)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유아를 둔 여성들 가운데 무려 79%가 본 규정의 확대 시행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도 본 규정의 적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규정에 의해 1세 이하의 유아를 둔 여성들은 식당이나 가게, 대중교통 수단 등의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이를 저지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영국 의학연합(British Medical Association)은 모유수유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여성들로 하여금 공공장소에서도 어떠한 저지나 방해 없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본 규정의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Angela Smith 지역부 차관은 거리의 신문가판대에 진열된 잡지들조차 여성의 누드를 담고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모유수유를 저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들의 모유수유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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