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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국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장기간 체류하거나 불법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발급용 어학연수 학교 및 사설 학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새롭게 강화되는 규정에 따르면 2009년부터는 정부 및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공인되지 않은 사설 학원이나 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식적인 공인심사를 거쳐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며, 재학중인 학생들의 출석여부에 대한 확인, 보고 의무도 보다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약 300,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어학연수 및 학업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상당수가 체류나 불법노동을 목적으로 입국 시, 학생비자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어학연수 학교 및 사설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자 발급 및 연장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홈오피스의 강화된 이민규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홈오피스를 통해 정식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들은 현재 영국에서 정규 공인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 군데의 교육 심사기관 중 한 군데의 공인심사를 거쳐 홈오피스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모든 교육기관들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신분에 보증인 자격으로 책임이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 이들의 불법체류와 연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고등교육 장관인 Bill Rammell은 이러한 강화된 규정을 통해 불법적인 체류를 보조해주는 가짜 교육기관 및 그러한 경로를 통해 영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영국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또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적발하는 것은 영국 찾는 외국 학생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뛰어난 교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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