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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 사전평가체제 시행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및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학문적 기술의

사전 평가 체제(ATAS: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ystem)를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영국에 현재 해당 전공 과목을 학습하기 위해 유학중인 재영 한인 학생들의 비자 연장시에나,

영국으로 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인 예비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시엔  1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ATAS 인증서를 첨부해야한다.  

이 ATAS 체제에 의하면 영국내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중 컴퓨터 공학, 물리학 등 WMD 활용 가능성 있는

민감한 부분의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과정에 유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영국 외교부로
부터 ATAS 인증서(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주영 한국 대사관(대사 조윤제)에 따르면 금년 9월 3일(월)부터 영국내 대학교들은 자발적으로 ATAS를
시행하며,오는 11월 1일(목)부터 영국내 모든 대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영국내 모든 대학교들은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및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
(단,EEA는 EU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포함)에서 영국 대학의 대학원(postgraduate) 이상 과정의 해당 전공 과정에 유학 온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 전공분야는 의학, 생물학, 수의학 및 농학, 물리학,수학 및 컴퓨터 과학,공학, 기술 등으로 이
전공 과정에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예정자들은 영국 외교부 웹사이트(www.fco.gov.uk/atas)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ATAS인증서를 신청해야하며,단 별도 수수료는 없다.

영국 정부는 신청 접수 후 5-10일 이내에 이를 처리, ATAS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며,유학비자 신청시
ATAS 인증서를 출력, 유학비자 신청시 주한 영국 대사관에 제출해야한다.

특히,주의해야할 사항은 ATAS 인증서는 1개 학교 1개 전공 과정에 대해서만 발급되기때문에 한 전공과정에 대해 ATAS 인증서를 받았더라도 다른 과정 또는 다른 학교로 옮길 시에는 ATAS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ATAS 인증서는 복수 신청 이 가능하다.

또한,ATAS 인증서는 장소에 무관하게 발급가능해,영국 현지에서 유학하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현재 영국에 학생 신분으로 체류중인 사람으로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의 전공 과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ATAS 인증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상세사항은 영국 외교부 웹사이트 www.fco.gov.uk/atas 참조
                          유로저널 영국 지사
                         최 성구 지사장겸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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