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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21:32
기차 좌석에 발 올렸던 여대생, 무죄 판결
(*.154.57.21) 조회 수 1949 추천 수 0 댓글 0
기차 앞좌석에 무심코 발을 올려놓았다가 고발당한 영국의 여대생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올해 19세의 캐슬린 제닝스 양(사진)은 지난 6월 6일 머지레일 철도회사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당했다. 머지레일 철도회사는 올해 2월에 마련된 철도법 세칙에 따라 음주, 흡연, 풍기문란 등 열차 내의 청결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승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240명의 승객을 당국에 고발하여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어 앞날을 망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면서 명문화된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제닝스 양의 가족은 승무원의 지적을 받고 순순히 발을 내린 여학생을 고발한 회사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만약 체구가 건장한 남자가 발을 올려놓았어도 그렇게 만만하게 나왔겠느냐면서 분개했다. 그러나 머지레일 철도회사는 열차를 불결하게 만드는 승객을 단속하는 것은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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