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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01:13
불법 치아미백 시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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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반 미용 업소에서 일반 미용 직원들에 의해 치아미백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비자 기관인 Which?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치의학 위원회(General Dental Council)는 정식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에 이와 같은 시술을 집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특히, 조사 결과 일부 업소의 경우에는 산성 성분이 강해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과산화염소를 과다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미용 업소는 런던 내에 있는 6개 업소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치아미백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이러한 치아미백 시술을 공인된 치과의사 외 일반인이 집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치아미백 시술 도구는 일반 가정에서도 소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치의학 위원회는 이번 사례에서 적발된 것처럼, 규정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지 않은 관계로 불법 시술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보다 명확한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치아미백 시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시술을 통해 새하얀 치아를 선보이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용 업소들은 치아미백 도구를 갖춘 뒤, 다른 서비스를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치아미백 시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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