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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0:29
아기 아빠 이름 안 밝힐 권리 엄마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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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의 불장난으로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한 여성에게 아기의 출생 사실을 아빠에게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올해 20세의 이 여성은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동침을 하여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출산을 가족들 모르게 한 뒤 입양시키려 했는데 구청측에서 실수로 가족에게 알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심에서 판사는 여성의 가족과 아기의 생부에게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11월 23일 항소심에서 3인의 재판부는 아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궁극적 권리는 엄마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생모가 임신 이후로 일관되게 아기의 입양을 원했기 때문에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존중하는 것이 아기에게도 이익이 된다면서 지금은 구청에서 아기의 출생 배경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아기가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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