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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05:52
은행 신분도용 피해보상 보험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46.97.217) 조회 수 961 추천 수 0 댓글 0
최근 들어 온라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범죄 집단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들에서는 고객들에게 이런저런 형태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로이즈 TSB 은행에서 내놓은 월 보험료 6.99파운드의 PrivacyGuard 보험도 그런 상품의 하나다. 그러나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런 보험은 굳이 들 필요가 있다. 금융 약관에 따라 고객이 그런 보험에 들었건 안 들었건 은행은 선의의 신분도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어차피 은행이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1년에 84파운드를 들여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소비자의 온라인 금융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은행은 “비정상적 입출금 양태”가 나타날 경우 바로 고객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하지만 그런 서비스는 어차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은행이 해야 하는 일이다. 소비자 전문지인 Which?도 이런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돈 낭비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가디언지는 덧붙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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