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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7 06:08
미성년 음주 단속 강화
(*.139.21.136) 조회 수 1528 추천 수 0 댓글 0
법적으로 음주가 금지된 미성년자들의 음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미성년 음주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Jacqui Smith 내무장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경찰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규정은 법적으로 음주가 금지된 이들 미성년들이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도, 이들이 실제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음주를 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에 한해서만 경찰이 이를 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미성년들이 이러한 경찰 단속 규정의 약점을 이용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Smith 장관은 작년 10월, 11월에 실시되었던 미성년 음주 집중 단속 기간에 미성년들로부터 무려 6,500파인트의 주류를 압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이들의 주류를 압수할 수 있는 미성년 음주 단속 권한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Smith 장관의 미성년 음주 단속 강화 방안은 이달 말 정식 출간될 정부의 주류판매법(Licensing Act) 심사를 앞두고 전해졌으며, 24시간 주류 판매 허가가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미성년 음주 폐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 이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는 의도를 사전에 전하려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Smith 내무장관은 주류 업계 역시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해 더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조사 결과 미성년 음주의 절반 이상이 주류를 가정에서 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부모들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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