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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03:29
£150에 아기 구매한 여성,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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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에 아기 구매한 여성, 징역 14년 선고 지난 토요일, 데일리 메일은 나이지리에서 3개월 된 아기를 £150파운드에 구매해 영국으로 데려온 나이지리아 여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아기를 돈으로 구입한 것도 큰 죄지만 아기를 사게된 동기가 더욱 나빴기에 이 같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Kensington Housing Trust에서 근무하는 피스 샌드버그(40)는 자신의 12살된 딸과 함께 Ealing 카운슬에서 제공하는 정부 임대주책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12살 된 딸이 샌드버그와 사는 것이 이니라 부친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Ealing 카운슬 관계자는 샌드버그에게 이주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갑자기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샌드버그는 카운슬로 부터 다시 임대주택을 제공받기 위해 급기야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 3개월 된 신생아를 £150에 구입해 영국으로 데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카운슬을 찾아가 아기가 있다고 신고한 후 새롭게 저소득층 대상 지원주택을 받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 기록과 주변 조사를 통해 샌드버그가 수개월 전 임신했던 사실이 없었던 것을 밝혀 낸 카운슬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불러 여러 조사를 실시했고 그러던 중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아기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발견하고 그녀가 아기를 구매했다는 증거를 포착하게 된 것이다. 샌드버그는 재판을 통해 14년의 무거운 징역 선고받았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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