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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EU 헌법인 리스본협약이 6월 18일 영국 상원에서 비준이 됨으로써 영국에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리스본협약은 지난 6개월동안 의회에서 상정돼 찬반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상하원의 의회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반대자들도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The Times 등 영국 언론 보도들을 인용한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협약 반대자들은 국민투표로 부결된 아일랜드를 들어 좀 더 지켜보며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며 상원이 행사할 수 있는 “지연(delay)”권을 행사해 줄 것을 주장하며 이를 투표로 상정했으나 상원에서도 부결돼 이제 국왕 최종 비준 절차만 남기게 되었다.  
고든브라운 총리와 밀리반드 외무장관은 카메룬 보수당 총재가 아일랜드 정부에게 2차 국민투표를 추진하라고 강경책을 쓸 것을 브라운 총리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EU 각 회원국이 자기나라에서 추진하는 비준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아일랜드의 결정 또한 존중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편,밀리반드 외무장관은 의회 담론과정에서 영국이 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EU에서 협상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영국이 관심을 가지는 기후협약, 에너지수급, 이민과 테러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었다.
영국은 국민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EU 수정헌법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되어 14일간의 법안 심의를 거쳐 비준이 통과되었고,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의 경우 지연(delay)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영국상원도 야당의 상정 지원 희망을 거부하고 통과시킴으로써됨으로써 이제 국왕의 최종 비준만 남게 되었다.
리스본 협약은 27개 전회원국이 만장일치 비준절차를 거쳐 완료돼야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때 리스본협약은 EU대통령제하의 연방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사실상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아일랜드 부결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ㅇ 영국 EU헌법 추진과정

     2004. 6   EU정상회의에서 EU헌법 제정 동의

     2005. 5  영 노동당 EU헌법 국민투표로 상정 표명

     2005. 7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

     2007. 3  독일 메르켈 총리 EU헌법 수정안 발의               및 국민투표없이 비준 추진

     2007. 6   EU 정상 헌법 최종안 합의

     2007.12  영 고든브라운 총리 리스본협약에 서명

     2008. 2   프랑스 비준 완료

     2008. 3   영 하원 투표로 리스본협약 통과

     2008. 6   영 상원 투표로 리스본협약 통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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