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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21:09
음주 소란 예방하는 경고카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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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말썽을 일으킬 소지를 보인 이들에게 경고카드(yellow cards)를 발급하여 해당 지역에 48시간 동안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가 런던 시티 경찰국(City of London Police)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경고카드를 받은 이들은 48시간 동안 규정된 지역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체포 및 £2,500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해당 지역 접근 여부는 CCTV를 통해 감시되며, 추후 이에 대한 준수 여부 증거로 활용된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규정된 경찰서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달부터 폭력 범죄 감소 정책(Violent Crime Reduction Act)을 통해 이 같은 경고카드 발급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찰 당국은 본 제도를 통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말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달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총 7건의 경고카드가 발급되었으며, 경찰 당국은 본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거리에 투입되는 경찰력의 규모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는 부분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근본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고카드를 발급받은 이들에 대한 후속 감시와 조치가 철저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국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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