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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05:52
미성년자 성관계 이미지 57,000장 소유한 목사, 실형선고
(*.166.80.53) 조회 수 1996 추천 수 0 댓글 0
미성년자들을 성학대하거나 성관계하는 이미지를 무려 57,000장이나 수집하고 있던 한 목사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더타임즈가 보도했다. 5명의 자녀를 둔 Richard Hart 목사는 자신이 미성년자의 성관계 사진을 수집해왔던 것을 시인했고 심지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 수집한 사진들을 보며 성행위에 활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목사의 아내인 41살의 Julie씨는 "아주 가끔 성관계를 위해 남편이 수집한 10대 청소년들의 성관계 이미지를 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59세의 Hart목사는 심지어 주일학교 행사로 진행했던 호수 물놀이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수집목록에 저장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들어났다. 경찰 조사에서 Hart 목사는 "말그대로 수집 그 자체다. 나쁜 뜻이 있었거나 그 이미지들을 다른 곳에 악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을 위한 수집이 목적이었다. 당신들도 무언가 수집하는 것이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담당 검사인 Ieuan Morris는 Cardiff Crown Court에서 열린 재판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수집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 드릴 수 없는 일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진은 56,806장이었고 일부는 미성년자들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도 있었다. 연령대는 최하 4세에서 최고 15세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수집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며 그의 광적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애착이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Hart 목사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였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계속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Hart 목사에게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그의 아내 역시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어떠한 직업도 앞으로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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