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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22:37
대마초 복용 3회 적발 시 구속
(*.14.66.214)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댓글 0
앞으로 대마초 복용을 3회 이상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현재 규정 상으로는 2회까지 적발될 경우에도 단순 경고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적발 2회까지는 적발 즉시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구속 조치되어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4년 토니 블레어 집권 당시 대마초를 마약 분류 등급 B급에서 C급으로 완화시켜, 대마초를 보다 약한 마약류로 분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대마초 마약 등급 하향화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마약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이로 인해 젊은 층의 대마초 복용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다시 대마초의 마약 등급을 상위 등급인 B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C등급 마약류의 경우 적발시 구속되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B등급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 도입을 통해 대마초 복용 두 번째 적발 시에는 £80의 벌금이 부과되고, 세 번째 적발 시에는 구속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대마초 복용이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당을 비롯 시민 단체들은 현 정권 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벌금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던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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