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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20:51
탄력 근무제 확장안, 재고될 듯
(*.14.66.214) 조회 수 1128 추천 수 0 댓글 0
자녀를 둔 부모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허락하는 탄력 근무제(flexible working) 확장안이 경기 악화에 따른 여파로 재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BBC가 보도했다. 다우닝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업계 상황을 고려, 탄력 근무제 확장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행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해 탄력 근무제 확장안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는 현재 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내년 4월부터는 해당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 보다 많은 부모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탄력 근무제 확장안은 심사를 거쳐 올해 초에 발표되었으며,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약 450만 명에 달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본 방안이 발표되자 소규모 업체들은 이를 통해 업무 및 생산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탄력 근무제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90%가 이를 승인받아 대체적으로 고용주들은 탄력 근무제를 승인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탄력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탄력 근무제 확대안이 예정대로 실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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