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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22:10
학생비자 스폰서 자격 취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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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위치한 Caledonian University 대학이 영국 대학들 가운데 최초로 비 EU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라이센스(Tier 4 licence)를 취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본 대학을 조사한 결과, 150명의 필리핀 출신 학생들이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필리핀 학생들은 요양 전문인력 과정인 BSC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과정을 이수 중이었으며, 본 과정은 원래 실무 교육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학생비자 규정에 따르면, 이들 해외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요양원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수업에는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 상 이들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이에 국경청은 Caledonian University가 영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Caledonian University의 학생비자 스폰서 라이센스(Tier 4 licence)를 취소 조치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청은 학생비자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교육기관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취소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Caledonian University는 28일 간의 유예기간 중 국경청이 납득할만한 개선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학생비자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Caledonian University는 학생비자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소당하는 최초의 영국 대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 Caledonian University 재학생 17,000명 가운데 10%가 이 같은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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