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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9:29
학생비자 신청자, 지문체취 의무화
(*.14.66.214) 조회 수 1245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달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비유럽권 해외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체취당하게 된다고 BBC가 보도했다. 본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학생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홈오피스는 올해 초 비자 발급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영국 입국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규정은 해외 유학생, 즉 한국 유학생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이외 국가들 출신 유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 학생들보다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여 영국 내 대학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까닭에, 이 같은 학생비자 규정 강화로 인한 유학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해외 유학생들이 연간 등록금으로만 25억 파운드를 납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홈오피스는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해외 유학생들의 가치가 무려 85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 감시기구인 Quality Assurance Agency도 올해 초 일부 영국 내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문 체취를 비롯한 엄격한 학생 비자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해 해외 유학생 유치가 영향을 받아 대학들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다. 고등 교육 대표 기구인 Universities UK는 현재 영국 내에는 이 같은 지문 체취를 실시하는 장소가 불과 여섯 군데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더구나 이와 관련된 예약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홈오피스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정 강화를 통해 가짜 학생들(bogus students), 즉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에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학업을 하지 않는 이들과 또 이들에게 학생 비자 발급을 보조하는 속칭 비자 학교들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발급되는 라이센스의 의무화도 이들 비자 학교들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 300여 개의 비자 학교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 해 총 313,000명이 학생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들 가운에 217,000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은 지문 체취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이 오는 25일 이후부터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문을 체취하게 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 이민국이 발급한 라이센스를 취득한 교육 기관의 스폰서를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가 라이센스를 취득한 교육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와 함께 내년 가을부터는 해외 유학생을 유치한 교육 기관은 ‘sponsor management system’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감시 및 보고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각 대학들은 학교가 이민 감시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 노조(University and College Union)의 Sally Hunt 대표는 일선 대학들을 통한 유학생 감시 규정이 실제 당사자들인 대학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 같은 대학의 감시 역할은 결국 학생과 학교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앞서 대학 노조는 대학들이 테러 및 국가 안보에 위협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려내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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