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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279개 카운슬에서 지방정부 선거도 동시 실시

 

 vote 020511.jpg

 

영국의 하원의원을 뽑는 현행 투표방식의 변경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5 5일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현행 FPTP 투표방식을 개정하자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데, 변경안에 찬성하면 투표지의 ‘Yes’ 항목에, 변경안에 반대하면 투표지의 ‘No’ 항목에 기표하면 된다. 이번 투표 결과 만일 찬성이 많으면 alternative vote 라고 하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반대가 많으면 현행 FPTP 투표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영국하원의원 투표는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서 선거구별로 FPTP (first-past-the-post) 방식으로 당선자를 뽑는다. 즉 선거구별로 과반수 여부에 관계 없이 한 표라도 많은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금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alternative vote (AV)라는 선거제도로 바꿀 것인지를 묻는 투표이다. AV 투표제도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는 이전과 같이 한 지역구당 1명의 후보를 뽑게 된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X’로 표시) 하는 대신, 선호도에 따라서 각 후보에게 1번에서 2번 이상의 숫자를 표시하게 된다. 만일 각 투표용지의 1번 선호도를 추려서 집계한 결과,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최하위의 후보자가 탈락되고, 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의 투표지에 있는 2순위 후보가 그 표를 대신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과반수를 넘기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된다 

 

AV 투표제에 관한 국민투표안은 2009년 국회의원의 세비 남용사건이 터진 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이 발의하여 2010 2월에 통과된 헌법개혁안 (Constitutional Reform Bill)에 포함되었고, 2010년 총선거 후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합의문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2 16일에 의회선거제도와 선거구에 관한 법률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Act)이 통과됨으로써 이번 국민투표가 실시되게 되었다.

 

금번 국민투표는 1975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이후 36년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 역사상 2번째의 국민투표이다. 또 이번 국민투표는 단지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지 행정부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국민투표라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하원의원 선거와 같이 18세 이상의 국내외 거주 영국국민과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와 영연방 국민으로서 지난 4 14 (스코틀란드는 415)에 선거인 명부를 마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집권 보수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연립여당인 자민당은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모았으며, 노동당은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영국의 279개 카운슬에서 실시되는 지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별로 지방의회 의원의 1/3 또는 전원을 교체하는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보수-자민당의 현의석 중 1,500석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표로 나타날 지 예의 주시된다. 같은 날 스코틀란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각각 Scottish Parliament, National Assembly of Wales, Northern Ireland Assembly에 대한 투표가 실시된다.

 

유로저널 하재성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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