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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의 과도한 음주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더욱 엄하고 강력한 규제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의회 의원 및 정부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더타임즈가 보도했다.

영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류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최근 주류산업 자체 규제안(Self-regulation)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의회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안을 제기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제기될 주류산업 규제법안은 주로 제품홍보와 마케팅활동에 대한 제제와 경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주류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술집, 작은 점포 그리고 클럽을 포함한 모든 주류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특히 무료로 술 시음회를 가지는 행사, 일명 'happy hour'형태의 판촉행위는 엄격히 규제받게 될 것이라고 의회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술판매 허가가 없는 곳에서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다 단속관에 의해, 혹은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경우 기존 500파운드 벌금에서 앞으로는 최대 2,500파운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법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시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의회 의원들의 주장과 정부의 의지에 대해 찬성을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 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한 영국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내부무 장관 Jacqui Smith가 말했다. 또한 "의회가 새로운 주류산업 규제법안을 제기하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의 경우는 술을 판매하는 사람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년 중에 3회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00파운드의 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술판매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개선조치를 명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선명령 횟수는 가능한 줄이고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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