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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21:53
英 이민자, 각종 혜택 제한된다
(*.14.66.214) 조회 수 1116 추천 수 0 댓글 0
이민자들에게 영국 시민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시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시키는 방안을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는 영국 시민권을 승인하는 과정과 기간을 보다 연장함으로써, 영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가종 수당, 혜택들이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승인받기 전에 5년간의 ‘유예 시민권(probationary citizenship)' 기간을 거쳐야 한다. Woolas 장관은 각종 수당 및 혜택들은 영국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이 이 같은 혜택들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최소화 함으로써 경기 침체 기간에 영국인들의 채용 및 정부 제공 혜택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세부 사항들을 오는 2009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취업 이민으로 5년간 체류할 경우 영주권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 정부 주택 제공, 실업 수당, 육아 수당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들이 정식 시민권을 승인받기 전에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시민권 승인 역시 현재보다 그 과정과 자격이 강화되어 착실한 세금 납부, 영어 구사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춘 이들은 평균 2년에서 3년 내에, 추가로 자원 봉사 등 활동을 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범죄 전력이 있거나 영국에서 영구 거주는 원하나 영국 시민권 자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추지 않은 이들은 5년 기간을 두고 승인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달 Woolas 장관은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망명자들 보다는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영국 정착을 지원한 변호사들과 자선 단체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영국 정부가 자국민 우선 차원에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당 및 혜택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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