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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01:34
외교관 차량 범칙금, 150만 파운드 미납
(*.14.66.214) 조회 수 1904 추천 수 0 댓글 0
센트럴 런던에서 발생한 외교관 차량들의 주차 범칙금 미납액이 지난 4년간 무려 15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Westminster 카운슬에 따르면, 타국 대사관 차량들의 무려 60%가 불법 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수단,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들이 범칙금 납부에 가장 불성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단 대사관의 경우 지난 2004년 이래로 811건의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며, 8만 파운드가 미납된 상태로, 심지어 한 차량에 한해서만 349건의 고지서와 3만 7천 파운드의 범칙금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한 차량에만 182건의 고지서와 만 5천 파운드의 범칙금이 미납되어 있으며, 아프간의 경우 두 대의 차량에 271건의 고지서와 3만 파운드의 범칙금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Westminster 카운슬은 외교 관계자들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권을 타국의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되는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Westminster 카운슬의 대벼인은 외무 연방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을 통해 이 같은 미납된 범치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 외교 차량들은 혼잡 통행료도 상당 규모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Westminster 카운슬은 외교관일 지라도 거주국의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엔나 협정(Vienna Convention)을 근거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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